KFDA 화장품수입인증
화장품과 그 원료를 한국에 수입하여 유통/판매하기 위한 인증입니다.
KFDA는 국내에 유통되는 식품 및 의약품 등의 안전 관리를 총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.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도 검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등의 허가심사도 진행합니다. 한 마디로 한국 국민들이 안전하게 식품 및 의약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검사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. KFDA 인증은 한국에서 유통되는 식품 및 의약품 등에 대해 KFDA가 부여하는 인증으로써 한국 내에서 제품 안전성에 대한 공신력을 갖습니다.
KFDA 화장품 수입인증 절차
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한국으로 수입하여 유통/판매하기
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Step 1
수입제품확정
유기농/기능성심사 통보
Step 2
책임판매업 허가 신청
책임판매업 허가 및 허가증 발급
Step 3
허가 서류 준비
제조증명서, 판매증명서, BSE증명서
Step 4
표준통관예정보고서 신청
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발급
Step 5
계약 및 주문
인보이스 및 수입서류 발송
Step 6
수입통관신청
수입통관신고필증 발급
Step 7
품질검사의뢰
품질검사성적서 발급
Step 8
판매
모든 절차 완료 후 판매
- 약 5주 소요. 계약 및 주문 / 수입 통관 기간은 제외합니다.
-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 심사 또는 보고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.
- 수입 통관은 관세사와 진행하셔야 하며 해당업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.
표준통관예정보고
수입신고를 위한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 및 원료목록
표준통관예정보고란?
의약품등 수입자의 수입요건확인, 통관예정보고, 수입실적보고등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편의를 도모하고, 통관예정보고 시협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교환방식(EDI)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.
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서 작성
표준통관예정보고 및 원료목록보고 : 전자문서를 작성 및 전송하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에 원료목록보고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제품에 사용할 라벨 검토
다음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검토합니다.
화장품 명칭
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
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(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)
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
제조번호
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
가격
기능성화장품의 경우 “기능성화장품”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
사용할 때의 주의사항
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
표준통관예정보고
수입신고를 위한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 및 원료목록
표준통관예정보고란?
의약품등 수입자의 수입요건확인, 통관예정보고, 수입실적보고등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편의를 도모하고, 통관예정보고 시협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교환방식(EDI)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.
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서 작성
표준통관예정보고 및 원료목록보고 : 전자문서를 작성 및 전송하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에 원료목록보고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제품에 사용할 라벨 검토
다음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검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