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FDA 화장품수입인증

화장품과 그 원료를 한국에 수입하여 유통/판매하기 위한 인증입니다.

KFDA는 국내에 유통되는 식품 및 의약품 등의 안전 관리를 총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.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도 검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등의 허가심사도 진행합니다. 한 마디로 한국 국민들이 안전하게 식품 및 의약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검사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. KFDA 인증은 한국에서 유통되는 식품 및 의약품 등에 대해 KFDA가 부여하는 인증으로써 한국 내에서 제품 안전성에 대한 공신력을 갖습니다.

KFDA 화장품 수입인증 절차

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한국으로 수입하여 유통/판매하기

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
Step 1

수입제품확정

유기농/기능성심사 통보

Step 2

책임판매업 허가 신청

책임판매업 허가 및 허가증 발급

Step 3

허가 서류 준비

제조증명서, 판매증명서, BSE증명서

Step 4

표준통관예정보고서 신청

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발급

Step 5

계약 및 주문

인보이스 및 수입서류 발송

Step 6

수입통관신청

수입통관신고필증 발급

Step 7

품질검사의뢰

품질검사성적서 발급

Step 8

판매

모든 절차 완료 후 판매

  • 약 5주 소요. 계약 및 주문 / 수입 통관 기간은 제외합니다.
  •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 심사 또는 보고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.
  • 수입 통관은 관세사와 진행하셔야 하며 해당업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.

KFDA 승인 서비스

하우스부띠끄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게 수입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

화장품책임판매업 자격을 취득할 필요 없이 진행

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화장품법 제 3조에 의거하여 화장품을 수입/유통 판매하려는 자로 수입 전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화장품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하우스부띠끄에 수입 컨설팅을 의뢰해주시면 가장 첫 단추인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생략하고 하우스부띠끄의 당사 명의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
기능성 화장품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 또는 심사

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화장품법 제 3조에 의거하여 화장품을 수입/유통 판매하려는 자로 수입 전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화장품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하우스부띠끄에 수입 컨설팅을 의뢰해주시면 가장 첫 단추인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생략하고 하우스부띠끄의 당사 명의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
화장품 품목허가를 위한 해외 서류 검토

제조증명서 : 제품 제조(생산)회사에서 발행하고 관련 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, 제품명, 제품 구성 성분과 함량 등이 표시된 서류입니다. 공증받은 서류여야 합니다.

판매증명서 : 제품 제조(생산)국이나 판매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(화장품 협회 및 상공회의소 등)이 발행한 서류로, 해당 제품이 해당 국가에서 문제없이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

BSE증명서 (해당 시) :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타 동물이나 식물 또는 화학적 합성에 의한 원료임을 증명하는 서류로,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물질 사용 원료 불포함시 제품(원료명)을 기재하여 제조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 후 공증 받은 서류입니다.

표준통관예정보고

수입신고를 위한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 및 원료목록

표준통관예정보고란?

의약품등 수입자의 수입요건확인, 통관예정보고, 수입실적보고등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편의를 도모하고, 통관예정보고 시협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교환방식(EDI)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.

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서 작성

표준통관예정보고 및 원료목록보고 : 전자문서를 작성 및 전송하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에 원료목록보고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
제품에 사용할 라벨 검토

다음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검토합니다.

화장품 명칭

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

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(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)

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

제조번호

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

가격

기능성화장품의 경우 “기능성화장품”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

사용할 때의 주의사항

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

표준통관예정보고

표준통관예정보고

표준통관예정보고

수입신고를 위한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 및 원료목록

표준통관예정보고란?

의약품등 수입자의 수입요건확인, 통관예정보고, 수입실적보고등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편의를 도모하고, 통관예정보고 시협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교환방식(EDI)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.

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서 작성

표준통관예정보고 및 원료목록보고 : 전자문서를 작성 및 전송하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에 원료목록보고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
제품에 사용할 라벨 검토

다음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검토합니다.

화장품 명칭

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

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(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)

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

제조번호

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

가격

기능성화장품의 경우 “기능성화장품”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

사용할 때의 주의사항

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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